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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-카자흐스탄 노선 항공화물 운수권 주 20회 신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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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최종 : 2024.03.25 10:48


국토교통부는 3월 20일부터 양일간 알마티에서 열린 한-카자흐스탄 간 항공회담에서 양국 간 운수권 증대를 합의하였다. 

그간 주 1,450석(現 아시아나 운항좌석수 기준 주 5회)으로 제한되었던 여객 운수권을 횟수제로 변경하고, 인천-알마티 노선은 주 7회까지, 인천-알마티 노선을 제외한 전 노선은 주 14회까지 증대(총 주 21회)한다. 또한 양국 간 화물 운수권은 주 20회 신설하기로 하였다.

또한, 운수권 증대와 동시에 운수권의 설정형식을 ‘좌석수제(양국 지정항공사가 공급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좌석수 설정 방식)’에서 ‘운항횟수제(양국 지정항공사가 기종에 상관없이 운항할 수 있는 주 단위 총 운항횟수 설정 방식)’로 변경한다. 이를 통해 항공사들의 효율적인 기재 운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. 

이와 함께, 상대국 내 목적지 개수 제한과 취항 가능 항공사 개수 제한도 폐지했다.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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